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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법 위헌소송 의미는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에 대한 위헌소송에 마침내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반이민법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한인들의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인 변호사들은 위헌소송에 따른 반이민법 효력정지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본격적인 재판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위자현 변호사는 "위헌소송이 제기된 애리조나와 유타의 경우처럼, 조지아 반이민법 역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며 "한인 및 이민사회로서는 일단 한숨 돌린 셈"이라고 밝혔다. 위변호사는 "연방정부가 원고로 나선 애리조나와는 달리, 조지아에서는 인권단체가 원고로 나섰지만 재판 자체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지아 주지사 및 법무장관이 소송 대응의사를 밝힌 이상, 대법원까지 몇년이 걸릴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영돈 변호사는 "법원이 소송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7월 1일 이전에 법안이 효력정지되는 것이 한인사회로서는 최선의 시나리오"라며 "그러나 위헌소송 본안은 수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애리조나 반이민법의 경우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이 걸렸다"며 "그러나 조지아 반이민법 소송중 애리조나 반이민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소송 절차가 더 빨라질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변호사는 "적어도 2~3주만 기다리면 위헌소송의 대략적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한인사회로서는 당황하지 말고, 일단 효력정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원 기자

2011-06-03

조지아 반이민법 효력 정지되나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에 대한 위헌소송이 마침내 제기됨에 따라 이 법의 효력정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인권자유연맹(ACLU), 전국 이민법센터(NILC),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 지원센터(AALAC) 등 20여개 이민단체는 조지아 반이민법(HB87)에 대한 위헌재판 소장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일 애틀랜타 연방법원에 접수시켰다. 소장은 HB87이 ▶이민법에 대한 연방정부의 독점적 권한 침해 ▶인권 및 자유로운 여행 권리 침해 ▶신분조사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동등한 권리 및 법적 보호 절차를 침해함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연방법원이 이들의 소송을 받아들인다면 HB87의 핵심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조지아 반이민법은 시행 불과 한달을 앞두고 효력이 정지된다.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한 애리조나 반이민법(SB1070) 역시 지난해 7월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현재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소장 제출 직후 조지아 주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ACLU의 오마르 자드왓 변호사는 "HB87은 지난해 반이민법으로 지탄받은 애리조나법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며 "연방법원이 헌법 및 인권에 위배되는 이 법을 7월 1일 이전에 효력정지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소송에 동참한 법률관계자들은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이민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AALAC의 헬렌김 변호사는 "조지아 아시안을 대표해 AALAC가 소송 원고로 참여했다"며 "이 법은 인종과 피부색,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조지아인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지아라티노인권연맹(GLAHR)의 아델리나 니콜라스 대표는 "반이민법이 시행되면 한인 등 아시안 이민자들과 자녀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조지아 한인들이 반이민법 저지를 위해 움직임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소장을 작성한 R. 키건 페더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단순히 한인들과 히스패닉 등 이민자들의 인종차별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소송은 영주권자인 본인을 비롯해 한인 이민자, 나아가 모든 조지아 시민들을 위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지아 주정부 및 의회는 이번 소송에 정식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선 딜 주지사는 대변인을 통해 "소송은 이미 예상하고 있던 바"라며 "HB87은 애리조나법과 전혀 다르며, 헌법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강구됐다"고 밝혔다. 법안 발안자인 맷 램지 하원의원은 "ACLU의 소송은 조지아 시민 전체를 대표하지 않으며, 연방법원이 그들의 소장을 기각시키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종원·권순우 기자

2011-06-03

조지아 농장 "일할 사람이 없다"

조지아 주의 반이민법 여파로 히스패닉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탈하면서 농장들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일 지역방송 ‘11 얼라이브’ 보도에 따르면, 섬터 카운티 소재 마이너 브라더스 농장은 지난해 50여명의 노동자가 올해 절반으로 줄었다. 농장 관계자는 “오이를 수확해야 하는데 반이민법 여파로 일손이 부족해 큰일”이라면서 “구인 광고를 내봤지만, 일이 워낙 힘들어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인근 다른 농장도 비슷하다. 반이민법 시행 한달을 앞두고 불체자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노동자들의 이탈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마이너 브라더스 농장의 이민노동자 안젤로 바라씨는 “반이민법이 강화되면서 많은 친구들이 조지아를 떠나 멕시코로 되돌아 갔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농장의 일손부족은 지역 마트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확철 농가 일손이 모자라 농장주들이 수확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박이나 양파농장의 수확량은 예년에 비해 감소추세이며, 이는 조만간 농산물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조지아 지역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청과류는 대부분이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계절에 따라 남미에서 수입되기도 한다. 조지아 농장에서 들여오는 상품 품목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일부 품목은 출하량 감소가 예상된다. 아씨플라자 둘루스점 이규복 지점장은 "수박이나 양파 같은 품종은 사람이 일일이 수확해야 하는데, 라티노를 대신해 땡볕에 나가 일을 할 백인노동자들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농장주들도 비싼 인건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보니, 수박과 양파는 벌써 가격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내다봤다. 권순우·김동그라미 기자

2011-06-03

불체자 자동차 태워도 징역 1년…불체자 의심되면 무차별 검문가능

조지아 주의회가 14일 저녁 정기회기 폐회를 2시간 앞두고 통과시킨 불법체류자 단속법안(HB-87)은 한인을 비롯한 이민 커뮤니티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제2의 애리조나식 반이민법이다. 이제 이 법안은 네이선 딜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으나 공화당은 이미 작년 지방선거 기간중 강력한 불체단속법 시행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에 따라 딜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이 효력을 발휘하면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이민사회와 한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악영향을 미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경찰 불체단속권 부여= 연방 이민국이 아닌 지방경찰에게 불체자 단속권을 부여한다. 경찰은 불법체류자로 의심만 돼도 불러세워 체류신분을 조사할수 있으며, 불체자로 확인되면 체포할 권한을 가진다. 이는 작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애리조나 불체단속법(SB-1070)과 동일한 조항이다. 아시안아메리칸법률지원센터의 헬렌 김 변호사는 "불법체류자로 의심할수 있는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피부색과 외모에 따라 단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불체자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자나 시민권자도 불필요한 단속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판을 감안해 조지아의 불체단속법안 수정안은 7명으로 구성된 ‘인권침해 방지 위원회’ 설립 조항을 추가했으나, 과연 이민자들에 대한 무차별 단속과 인종차별적 단속을 막을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Verify' 시스템 의무화= 이 법이 시행되면 조지아주의 개인사업자는 직원 채용시 의무적으로 연방 전자 고용인증시스템(E-Verify)을 통해 직원의 체류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법안은 당초 모든 사업자에게 이 고용인증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했으나, 상원을 통과하면서 6개월간 시행을 유보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 체류신분 확인 조항을 모르고 어긴 ‘선의의 위반자’에게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조항도 삽입됐다. 그러나 이 법안의 시행으로 시민권자가 아닌 한인 이민자의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는 한편, 한인 사업주에게는 고용인증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 구인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불체자 은닉도 처벌= 불체자인줄 알면서도 거처를 제공하거나 조지아까지 교통편을 제공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취업하는 사람은 징역 15년 또하는 25만달러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환 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은 “법안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주로 다니는 교회는 ‘불체자 은닉’, 이민자들이 타는 교회버스는 ‘불체자 수송’으로 간주돼 경찰 단속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한인 교계로서는 용납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원 기자

2011-04-15

'불체단속 악몽' 결국 현실로…애리조나식 불체단속법, 조지아도 통과

조지아 주의회가 14일 회기 종료를 2시간 남겨두고 결국 애리조나식 불체단속법안(HB-87)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 반이민법의 악몽이 조지아주에도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주 상원은 이날 오후 6시께 'HB-87' 법안을 찬성 37표,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이어 법안은 저녁 10시께 주하원에 회부돼 찬성 112표, 반대 59표로 통과됐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은 이제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오는 7월부터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한다. 이 법안은 △지방경찰에 불체자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종업원 채용시 합법 체류신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불체자를 은닉하거나 교통편을 제공해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등의 강력한 반이민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조지아의 정치권과 법조계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논란과 충격을 가져다준 애리조나 불체단속법(SB-1070)보다 더욱 강력한 내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대상 불시 단속 △한인 이민자의 취업난 가중 △주류사회의 이민자 배척 △이민자 이탈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전국 각지의 조지아 보이콧 운동 전개 등의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민노동력과 이민 소비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인 경제권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 과정은 논란의 연속이었다. 이날 상원에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연설을 펼쳤지만 역부족이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제이슨 카터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조지아주를 ‘경찰국가’로 만들 것”이라며 “이민자를 태운 교회버스 운전사까지 범죄자로 체포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원내총무인 칩 로저스 의원은 카터 의원의 ‘경찰 국가’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하원 표결 과정에서 페드로 마린 의원은 “이 법안은 경찰이 특정 인종만 단속하는 표적 단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전국 각지의 보이콧 운동으로 조지아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역설했다. 'HB-87'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맷 램지 하원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드디어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반면 법안에 반대한 빈센트 포트 상원의원은 “조지아주 고속도로 여기저기서 시민권자들이 부당하게 경찰에게 검문 당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길은 거리로 뛰쳐나가 주지사를 대상으로 시위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통탄했다. 이종원 기자

2011-04-15

애리조나식 불체단속법 통과 여부, 내일이 고비

애리조나식 불법체류자 단속법(HB-87)의 조지아 주의회 통과 여부가 내일로 고비를 맞는다. 12일 현재 불체자 단속법(HB-87)은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으나, 양원의 수정안이 서로 달라 주지사에게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14일 주의회 폐회까지 이틀 남은 상황에서 상하 양원의 합의 여부에 따라 법안의 운명이 갈린다. 불체자 단속법을 먼저 통과시킨 것은 주 상원이었다. 상원은 11일 밤 애리조나식 불법체자 단속법(HB-87)의 내용을 일부 고친 수정안을 찬성 39표, 반대 17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상원의 수정안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원안에 비해 단속 강도가 약화됐다. 특히 직원 4명 이상 사업자에게 연방체류신분 조회 프로그램(E-베리파이) 강제 시행 조항이 삭제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주 하원은 “상원이 단속법을 약화시켰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하원은 12일 독자적인 HB-87 수정안을 제출해 찬성 115표, 반대 59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의 수정안은 상원이 삭제한 E-베리파이 의무화 조항이 그대로 살아있다. 상원의 수정안에 대해 하원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HB-87의 발안자인 맷 램지 하원의원은 투표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상원은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조항(E-베리파이 의무화)를 삭제해버린 것이 문제”며 “하원의 신중한 의견을 상원이 존중해달라는 의미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킨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14일을 고비로 불체단속법 통과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HB-87의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상하 양원이 합동 위원회를 구성하고 막판 협상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상하 양원을 통과한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만 받으면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한다. 이민사회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HB-87의 폐기 가능성도 있다. 주의회는 13일 휴회, 14일 폐회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14일 하루동안 상하 양원의 승인을 모두 받지 못하면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다. 상하 양원이 시간적 제한에 쫓기는 상황이다. 한인사회를 비롯한 이민사회는 막판 법안 저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은종국 한인회장은 “현재로서는 불체단속법이 14일을 넘기지 못하고 시간 부족으로 폐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라며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법안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원 기자

2011-04-13

"무분별한 불체자 추방 중단하라" 민권센터, 플러싱서 백악관에 '펜 보내기' 캠페인

“이민단속과 무분별한 불법체류자 추방을 중단하라”. 시민들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펜과 함께 보내는 서한의 주된 메시지다. 민권센터는 12일 플러싱 H마트 머레이힐점 앞에서 이 같은 불체자 추방중단 행정명령 시행을 촉구하는 펜 보내기 캠페인을 벌였다. 민권센터와 뉴욕이민자연맹(NYIC)은 지난해 12월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펜만 들어 서명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펜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송재섭 민권센터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는 “지난 대선 때 이민자들의 결집된 표가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에 큰 힘이 됐고 선거공약에도 분명히 포괄적 이민개혁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해서 기대가 많았지만 2년이 넘도록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중간선거 패배로 포괄적 이민개혁법의 의회 통과가 힘들다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최소한 ‘무분별한’ 불체자 추방과 마구잡이식 이민단속만은 중단시켜야 한다”고 캠페인의 취지를 이날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이 날 캠페인에는 장을 보러 온 한인들 뿐만 아니라, 중국계 등 다른 민족들도 관심을 보이며 서명에 참여했다. 민권센터는 그 동안 민권센터를 방문하는 커뮤니티 주민들을 중심으로 850여 명의 서명을 받아 100~200개씩 나눠 지금까지 400명 분량을 백악관에 펜과 함께 보냈다. 이 날 45명의 서명을 추가로 받았고 앞으로도 매주 한인 마켓이나 대형교회 등에서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4월말까지 목표로 한 1000명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5월 1일 이후 캠페인을 지속할 지 여부는 민권센터와 이민자연맹이 추후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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